휴직 처리된 직원에 대해 동의하에 3.3%로만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세무상 여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무 처리 및 위험:
근로소득으로의 재분류 가능성: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출퇴근, 업무 지시, 고정 급여 지급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될 경우, 3.3% 원천징수 방식은 부적절하며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단속 및 조사: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가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인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단속 과정에서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권장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