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사이트(www.work24.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직 인원의 3배수로 알선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를 통해 알선 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됩니다. 공단은 이 계약서를 송출 국가로 송부하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입국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을 거쳐 취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장 배치 및 고용: 취업 교육 이수 후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하고 고용합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참고: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후 근로개시신고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