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기준은 원칙적으로 1,000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같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것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여부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구분하여 각각의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