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주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유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유류비 등을 보전해주는 성격이므로, 차량 미보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주유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 미보유 직원에게 주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다른 복리후생 제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혜택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차량 소유 및 업무 사용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주유비를 지원하므로, 차량 미보유자에 대한 미지급은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직원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