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을 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5.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무신고 간주: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2. 가산세 부과: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3.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세무조사 위험 증가: 부적절한 신고 방식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통해 외부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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