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가 2021년인 중소기업의 경우,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은 4천 8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중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가 2021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이 기준이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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