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자가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일할 계산 시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주가 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할 계산은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별도로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200만원, 월 총 일수 30일, 주 5일 근무, 월 10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일할 계산된 급여와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의 합계가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