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여러 업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금계산서(면세 사업의 경우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거래가 아니라 지속적인 거래가 예상된다면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액 감면,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은 추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총괄하는 제도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