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기한이 경과했더라도,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령에 따라 확정되는 세액보다 많거나,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한 세액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령에 따라 확정되는 세액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