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본사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사업장 주소가 다르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포함됩니다.
독립된 사업장: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재해 발생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각각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사업의 성격, 규모,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모회사의 경우: 만약 모회사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는 형태(지점·사업장)라면, 모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