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전자책이나 강의 콘텐츠를 판매하시는 경우, 이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사업의 경우,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녹화된 강의, 전자책(PDF, e-book) 등을 판매하는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거나 학원·교습소 명칭을 사용하는 등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실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업태 '서비스', '도소매', '출판' 등에 종목 '온라인교육콘텐츠 제작·제공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출판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