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이 초과된 경우 환급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5.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세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1. 환급신청: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
  3.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에 계좌정보를 기재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환급처리: 세무서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적절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환급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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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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