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이 2026년 초에 평가 확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 연도는 2026년이 됩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아니라,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라 할지라도, 2026년에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퇴사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해당 성과급이 귀속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해당 성과급이 포함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