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세 및 비과세 처리 요약
사택의 요건
법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를 사택으로 봅니다.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할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종업원이 전근, 퇴직, 이사 등으로 주택을 비우게 될 때 다른 종업원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등에는 다른 종업원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월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