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금융소득은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각자가 자신의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봉급생활자로서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외 ROC 국가의 종합소득세 환급 한도 및 이월 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