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상 세무대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조세 상담 및 자문, 세무조사 대리 등을 포함합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탈세 상담, 명의 대여 등의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무대리 업무 범위 외의 상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