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등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연금상품을 활용하여 소득 요건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퇴직 전보다 많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최대 3년간 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했을 때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바로 신청하면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험료 인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산 처분 시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 인하가 가능합니다.
재산 및 소득 관리:
셀프 고용 (법인 설립): 개인 사업자나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세무·회계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