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페인 간 조세조약에 따라, 스페인 거주자가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 CG 작업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용역의 성격이 통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컴퓨터 CG 작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용역이 단순히 기술적 노하우 제공을 넘어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간주되어 사용료 소득(조세조약 제12조)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