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고정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법상 과세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로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상점,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조세조약상의 혜택 적용 여부 등 과세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