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며, 계좌 개설 이후 납입 한도 이월이 가능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할 경우, 납입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