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 반복적인 체납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액의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체납액이 유지됩니다.
결손처분이 가능한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이 완료되었으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거나, 특정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입니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 징수 불가능 인정: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결손처분은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지방세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손처분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