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때,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5. 15.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그러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적절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