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5.

부동산임대업에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자산: 임대용 건물이 주요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2.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3. 내용연수: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며, 30년~50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4. 필요경비 산입: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양도세 영향: 감가상각을 한 경우, 향후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6. 회계처리: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해당 임대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