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9인승 이상 승용차의 경우 국산차와 외국차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용 차량으로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차량에는 카니발, 스타렉스와 같은 국산차뿐만 아니라,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벤츠 V-Class, 링컨 네비게이터 등 다양한 수입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입증하고, 차량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