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경위, 지급 조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