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과일 판매를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의 위치 등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와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분리·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산폐수,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 식품 특성에 따라 적정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건물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작업장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합니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 필요한 작업실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조 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분리·구획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 처리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합니다.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쥐, 바퀴 등 해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해야 합니다.
냉장·냉동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측정 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컵과일 판매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 공간의 분리 및 위생 관리, 냉장 설비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