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구축물로 보아 40년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2025. 5. 15.

가설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구축물로 보아 4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2. 가설건축물의 특성상 일반 건축물보다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구조,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은 5년에서 20년 사이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구축물로 보아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 기간과 목적을 고려하여 더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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