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구축물로 보아 40년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2025. 5. 15.
가설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구축물로 보아 4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 가설건축물의 특성상 일반 건축물보다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구조,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은 5년에서 20년 사이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구축물로 보아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 기간과 목적을 고려하여 더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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