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5.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자는 13만원, 사업소득자 등 그 외의 경우 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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