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사장님이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이 있을 때,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2025. 5. 15.
사적연금 소득의 과세 방식은 연간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간 1,500만원 이하: 3.3~5.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연간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요식업)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식업 사장님의 전체 소득 구조를 고려하여 세금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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