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산식: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주 24시간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이렇게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