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실적에 따른 포상금과 개선제안에 따른 포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생산실적 포상금:
업무 실적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포상성격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액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서이-45, 2005.1.6.)
근로자가 기본급여 외에 광고 유치 또는 판매 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장려금 등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 22601-395, 1985.2.6.)
2. 개선제안상 포상금: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라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46013-26, 1997.01.08.)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
다만,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46013-680, 1996.02.29.)
참고:
근로자가 소속 회사(B)가 아닌 제3자(C 공단)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받은 인센티브(현금) 및 포상금(상품권)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총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