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자에게 같은 달에 두 번 지급했더라도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해당 월에 지급한 총 금액을 기재해야 하므로, 여러 번에 걸쳐 지급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하나의 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소득세액이 1천 원 미만이더라도 지급액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지각 및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 시 임금명세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수입 물품 송금 시 발생하는 송금액과 전신료에 대한 전표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캘리그라피 공방과 풍선 공방 클래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종 등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