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험료를 개인이 납부한 경우, 어떻게 경비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5. 5. 15.
법인차량 보험료를 개인이 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료라면, 개인이 납부했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증빙(영수증, 이체확인서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해당 금액을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이를 급여 외 지급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된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 명의 차량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량 소유 명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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