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2020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여전히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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