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것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의 유리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세액공제: 주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며, 한도 초과분은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처리: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며,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도에만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나, 개인의 소득 유형과 금액, 기부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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