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대상자가 근로소득 내일채움공제 감면을 받았을 때, 근로소득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반영해야 하나요?
2025. 5. 1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대상자가 근로소득 내일채움공제 감면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감면소득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소득세가 산출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시,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조정 전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자의 총급여액 / 중소기업 등 감면대상 총급여액)
따라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감면세액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재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감면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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