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대리인은 거래처의 폐업일 정정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이러한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폐업 사실을 통보하여 보험료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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