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천원 미만일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5. 15.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소액부징수란 세금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세금을 부과 또는 징수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제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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