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수입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DDP(관세 및 운임 포함 인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 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해당 재화를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