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호구짓'이라고 표현되는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사용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호구짓'으로 표현되는 행동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따돌림을 지시하는 행위,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 마련을 강요하며 불응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운전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호구짓'으로 여겨지는 행동이라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