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다른 사람이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도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자의 판단 기준과 중복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중복 공제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이 이미 공제받은 경우, 동일한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부양가족 공제 중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의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을 위해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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