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1년치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15.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1년치로 입력해야 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신고 시 1년간 지급한 총 월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급했다면 600만원을 입력합니다.

  3.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이며, 이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0% 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월세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도 1년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연도 중 이사 등으로 월세액이 변동된 경우, 각 주소지에서 지급한 월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1년간의 월세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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