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5. 15.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액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 금액 이하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연간 1,50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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