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본점 주소지의 임대차 내역을 계약 종료로 처리하고 새로운 종된 사업장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차 입력 단계에서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다릅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계약 종료일을 입력하여 종료 처리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종된 사업장의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본점 주소지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로 별도 관리되므로 본점 주소와 다르게 유지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종료 처리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효력이 사라지지만 월세 세액공제 등 추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