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일치 연차수당을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한다면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모두 산정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세금 및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급여 지급 시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으로 인해 총 급여액이 증가하여 세율 구간이 올라갈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