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12월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2026년 1월에 취소하신 경우, 해당 취소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취소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마이너스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5년 매출은 그대로 신고하시고, 2026년 1기(간이과세자의 경우 2026년 귀속 연간 신고)에 -35만원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2025년분 매출 집계에 취소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홈택스의 부가세 자료는 발행 및 취소 "일자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에 취소되었으므로 2025년분 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026년 1기 신고 시, 해당 취소분(-35만원)이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시고,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집계표"에 취소금액(마이너스)으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소 전표(취소승인번호, 취소일자)를 증빙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2026년 귀속 연간 신고 시 -35만원을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회사에서 세무법인에 분기마다 주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내역,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참고, 부가세신고서 매출차이, 기타의무형자산 참고, 종속기업투자주식 참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연구인력 관련 자료가 분기마다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1년에 1회 1년치가 필요한 것인지 법인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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