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개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 입고 시 서류상 물량과 실물량 차이가 발생했을 때, 전산 반영은 실물량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서류상 물량으로 반영 후 무상출고 등으로 조정해야 할까요?
수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인천공항세관으로 발행된 경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 시 주말 수당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