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투잡으로 배달 대행을 하시면서 연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배달 대행업은 업종 코드 940918에 해당하며, 연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 수입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장 유리하며, 2,000만원 이하의 수입이라면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2023년 1월 25일 기획재정부 발표 기준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