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산정 시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퇴직금은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많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연도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퇴직 후에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