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의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5.

    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의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시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내용연수: 5년
    2. 내용연수 범위: 4년~6년 (기준내용연수의 75%~125%)

    화물운송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이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단, 내용연수 변경 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시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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